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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참혹했던 범행 과정이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았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 가량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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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학대살해 전 피해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남편인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분이 이어졌고, 재판부에 2주새 90통 가까운 엄벌 진정서가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