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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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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66조(기간의 계산) @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모히)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비Ba) 부터 기산하고 일
(타); 월(털) 또는 연(소)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올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호(적m)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호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법에 명시가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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