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윤석열 구속취소라

0
(0)

이미지 텍스트 확인

[편집]
4.3.1. 7일
구속취소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운 대통령 축에서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올 인용햇다.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틀 포기하
거나 1주일 내 하지 않을 경우에 운 대통령은 석방되다.
구속취소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올 들없다:
24시간 단위가 아난 분 단위로 따젊올 때, 공소제기
시점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
어 있지 않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권이 잎
다는 점은 맞지만, 내란험의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여
수사권이 잇는지 명확하지 않다.
공수처검사가 (검찰청) 검사에게 신병인치 절차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이 개시된 것으로 볼 때 제
대로 된 재판을 위해서논 적법 절차의 원직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부 설명자료 중
(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올 들면서 피고
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올 하고 있음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워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의 수사 과정 에서 내란죄름 인지하여다고 불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늄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
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
N
C

검사가 항고하면 된다는데 별로 기대감갖진 않음.

결국 다음주에 뭐가 됬든 끝날겁니다. 사실 탄핵기각되면 어차피 풀려나는거였으니까요.

14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화이트데이가 될련지요.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