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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관련 재판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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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판부 선명자료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서울증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025. 3. 7.
서울증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사 건개요]
[ 사건번호
2025초기619 구속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누머리)
더피 고인 : 운석 열
더 결정일
2025. 3. 7.(금)
더 결정요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주요 쟁점]
1. 구속기간이 만로원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없는지 여부
0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올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임에 있없터 기
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드바주 그만큼 구속합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제 팀), 위 구속기간올 날로 계산하여 은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난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현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함
그렇계 해석하지 않빠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있년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나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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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판부 선명자료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함
기술의 발달로 점확한 서류의 접수 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틀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물 주게 월 것으로
보이지도 많음
체포적부심사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둥이 법원에 있있다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
산입하여야 하느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제 되는지) 여부
판단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형사소승법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
류 등이 법원에 있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다는 명문의 규정물 두고 엎는데,
체포적부심사틀 위하여 그러한 규정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압음체포적부심사흘 위
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있런 기간은 4B시간의 구금 제한시간에 불산입되다
논 규정은 존재함)
이러한
현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검사가 공소홀 제기활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없는지 여부
판단
위와 같은 @, @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조속기간이 만로되 _상태에선
공소가 제기도 건으로 불이 상담함
이유
피고민이 체포된 시기는 2025.
15. 10.33경
( 예정된
구속기간 만큼 시기는
2025
1. 24.
24.00)
구속 전 피의자심문올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2025.
17. 1746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
된 시기는 2025.
19. 02:53경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팀
( 예정된 구속기간
만로 시기가 2025.
1. 26. 09.07경으로 늘어나게 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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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판부 선명자료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름 도과한) 2025.
26. 18.52경
2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논지 여부
판단
설렁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디
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되다고 판단독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물 하고 있음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임지 맘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리목에 따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피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
에서 내란죄름 인지하엿다고 불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연
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녕물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루 거치지 많맞음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엎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N학로올
기학고 소사과점의_절번심에_관화 의문의 여지름 해소하는 거의 바람직하므로 국속
취소 결정올 화뇨 것의 삼당화: 만약 이러한 논란물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루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
가 월 수 있음예틀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11 재2소( 점의) 이 업에서 사용하는 용이의 검접의는 다음과같다
“관련범 죄” 만 다음 각 무의 어느 하나에 헤남하는 죄름 맡하다
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검에서 한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화 직접 관련심이 회는 되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i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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