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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정 출산 시, 외국 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왕동진 기자
입력2025.0224 10.56
수정2025.02.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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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체류 예외 조함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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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복수 국적자가 부모의 원정 출산으로 해외 국적올
취득햇다면 외국 국적올 포기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올
선택할 수 없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용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 부(양상운 부장판사)눈 지난해 12월 6일
복수 국적자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올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승에서
원고의 청구름 기각햇다고 24일 밝엽다.
원정 출산하러 간 국가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선택할 자격 생김
한마디로 기존에는 여자면 그냥 복수 국적 / 남자면 병역 이행해야 복수 국적 인정이였는데
이제부턴 걍 외국 국적 포기 안하면 걍 외국인 취급 하겠다는 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