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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父 실내 흡연 양해좀””…아파트 주민 쪽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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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A씨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층간 흡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며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은 없는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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