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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처음부터 질못되없다
2013 초대형 액선 프로적트
베
어겨우 입식규
VoI VVe
:버VV6
이
사건은 영화 베름린올 제작하던 중 생긴 일
이다
베름린 제작진은 현지 로레이선 촬영올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앉다.
그런데 .
관세청
어 남들.. 세금 내서야조
위출
(베클린 제작사 영화사 외유내강)
갑자기
세금올 내요?
관세청
그 남들 해외에서 영화 촬영하는데
30억 들없는데, 그중에 한국인 스템들 비용 8억
빼면
해외 비용만 순수하게 22먹이 들없잡아요?
TAX
PA선
그결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섞으니
하드디스크가 22억의 가치틀 지니게 뒷조?
22억의 부가가치세인
2억 2천만원,
거기다가 자진신고 안한거니까
30% 추가 가산으로
2억 8천 600만원
세금 내서야조
위출
원 개.소리야 이게
ATA
Speed tbrough customs with
Camned
your passport for goods
우리논 ATA carnet올 이용해서
예술 목적으로 다녀온건데
그래도 세금올 내야 한다고?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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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는 예술 전시품일 경우 쓰이느거구여
여튼 시발
남들 하드디스크가 강동에서
22억찌리가 뒷으니
그거 세금올 내시라구요
위
야 그럼 시발
예술가가 외국나가서
외국에서 그린 그림이
수십먹이 되면
그것도 세금 내야함?
관세청
예술품은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왼출
그럼 시발 영화는요?
관세청
영화는 해당 안되니다
강 닥치고 돈 내라고 시발아
왼품
못내!
시발 이의제기한다!
관세청
응 기각 =국크크크
위출
시발 재판 청구한다!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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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어
원칙상은 돈 내는게 맞아여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여
돈 내세요
2억 8천 600만원
위품
씨1발
야 잠깐
그럼 하드디스크 실물이
세관올 통과 하느게 문제라면
플라우드로 올린건
세금올 안내도 된다는 소리 아녀
관세청
네 맞아용
위품
?
시발?
실제로 관세대상은
실체가 있는 유체물해 한정되고
무체물 같은 전자적 매계물은
해당이 되지 않논다:
관세청은 법대로 한 것 뿐이다.
이후 한국 영화사들은
해외 로레이선 촬영한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지 양고
죄다 플라우드에 올려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