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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CT 전 맵버 태일 특수준강간
현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3.04. 오후 4.57
수정 2025.03.04. 오후 5.01
기사원문
박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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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과 지난해 6월 여성 성쪽행 현의
경찰, 구속 시도햇으나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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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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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올 성뚜행한 현의름 받는
아이돌 출신 태일문태일)이 불구속 기소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t부(
부장검사 김지혜)논 지난달 28일 특수준강간 형의름 받는
태일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겪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올 공범 2명과 성뚜행한 현의름 받흔다.
공범 2명도 불구속 기소되다.
특수준강간 현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흥기나
위험한 물건올 사용한 경우 적용되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인 2명이랑 술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건으로 기소됨
이 문제를 계기로 SM과 NCT에서 탈퇴하게 됨
NCT는 인스타 팔로워 1600만명으로
SM에서 엑소 이후로 가장 인기많은 보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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