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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회장 박재명입니다.
정부의 2차 의료개억으로 물리치료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있울 것으로 예상되니다: 의료개억위원회논 이번 개릭울 통
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환자 자부담물올 최대 9596로 설정활 계획회입니다. 이번 실행방
안으로 인해 ,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름 기피하게 월 것이고 이에 따라 특히 정형계 물리치료사들에게 직접적
인 영향올 미치게 월 것이 자명합니다.
이번 의료개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나다.
1)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의 관리급여 지정과 환자 자부담 비율 최대 959 설정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도수치료
의 경우 치료 비용은 약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예상되니다.
2)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는 통증과 관련된 굽어여치료(열전기 치료 등)와의 흔합진료가 금지되니다.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NDT)와의 흔합진료 가능 여부느 아직 확정되지 않앗으며 가능하다 해도 자부담물은 최대 959로 설정월 예정
입니다.
3) 1세대와 2세대 3세대 실손의로보험은 의학적 안전성과 유요성올 근거로 들어 법 개정올 통해 도수치료름 보장 범위
예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4) 의료개적특별위원회는 여러 차례 협의률 통해 이 개억안을 정리하없으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 개릭안은 3월 중 공포되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항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현재는 세부 내용 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
나다
6) 한국보건의로연구원(NECA)은 도수치료의 효과에 대해 연구클 진행햇지만, 보건복지부와 의로개학특별위원회논 이
에 대해 언급하지 양고 있습니다:
이번 개억안으로 영향울 반눈 것은 정형계 물리치료사분만이 아입니다.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경우에도 이차적 근골
격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수치료가 필수적이지만,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도수치료틀 받기 어려
워집니다. 또한 암 환자와 림프계통 손상 환자 안면 마비 환자 등 도수치료틀 필요로하는 모든 물리치료 대상자의 치
료 선택권이 제한되다, 이느 환자와 물리치료사들에게 근 악영향울 미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물리치료계는 모든 분야가 포화 상태입니다. 한 해에 4,000
5,000여 명의 물리치료사가 배출되논 상황에
서, 정부의 2차 의료개력 실행방안이 그대로 진행되다면 도미노와 같이 모든 물리치료 분야가 무너저 내략 것이 분명합
나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의 목소리틀 높여야 합나다 우리의 권리와 환자들의 이익올 보호하기 위해 힘율 모아야
합니다.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이 환자와 물리치료사 모두의 권리률 보호할 수 있는 방황으로 정책올 재설계하도록 해
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회원분들께서도 현 상황을 알 수 잇도록 공유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중앙회가 적극적 행동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부탁드립니다:
회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말로만 회원의 권의올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은 행동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기존 1~2세대 실손가입자들도 개인부담금이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