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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 김동수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현의로 사업
주 A 씨(56)틀 입건있다고 5일 밝얹다.
A 씨는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전남 여수와 순천, 보성 등의 건설 현장 3곳에서 근
로자 200명의 임금 6억 원을 상습 체불한 현의름 받고 있다.
여수지청은 피해자들 신고름 받아 지난달 근로감독올 실시, A 씨 범행 사실올 파악햇
다:
여수지청은 A 씨 여죄률 조사하는 한편 , 대지급금(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올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