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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햇어요” 쿠광서 1683회 ‘거짓 반품
해 3185만 원 챙긴 20대
입력 2025.03.03. 오전 11.22
수정2025.03.03. 오전 11.27
기사원문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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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 알
동아일보DB.
구장 로켓프레시의 정책올 악용해 1000여 개의 상품올 주문
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이익올 챙긴 20대 여
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률 선고받앉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니이단독 류경진 부장
판사는 사기 현의로 기소된 A 씨에계 최근 징역 8개월에 집
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햇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름해 4월 1일까지 구땅
로켓프레시틀 통해 1683회에 걸처 상품올 주문, 배송받은
뒤 반품올 요청해 약 3185만 원율 편취한 현의로 기소되다.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
스크림 등이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단 것으로 전해젓다.
이논 구땅 정책올 악용하 것이다. 구땅 로켓프레시는 신선식
품의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소비자가 반품올 신청하는
경우 환불 조치하되 회수하지 않고 자체 폐기름 요청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름 위해 1000만 원율 공탁해
피해 회복올 위해 노력햇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
지 않고 있다”더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조혜선 기자 hsg7cho@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8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