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행 피해 학생이 개명 후 전학 시도
2 A양, B군의 2차 가해 발생 폭행!협박, 전학가는 학교에 있는 친구에게 개명 사실 폭롯 및 !걸.레년이 신분세탁 한다!고 허위 사실 유포 등
3 A양과 B군은 단톡방에서 !걍 신고 빨릴래당할래!, !신고 당해봐야 보호처분 6호! 등의 대화를 나눔. 이에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재판에 회부함.
4 선고 공판 일주일 전, 법원은 선고를 포기하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함.
소년법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2차 가해자들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부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게 됨.
검찰은 일단 항고한 상태이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전 소년재판에서 처분 내리면 그대로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가짐.
가해자는 더 철저히 보호해야합니다. 피해자는 더 철저히 짓밟아야합니다. 그것이 K-사법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