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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24
(구온국민소통)
에어파올 쓰고 보행하는 군인들올 처벌
할 수 있는 예규클 만들어주세요
출처 국민권의위원회
국민신문고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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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군인의 외출외박|휴가 등 영외공간으로의 출타 시 입수
보행 , 취식보행 , 탈모보행은 외적 군기강올 망가뜨리는
행위로 간주하여 그러한 행위름 하는 군인이 적발월 시
예규에 맞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에어파올 쓰고 영외에서 보행하는 군인들올 처
벌할 수 짓는 조함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에어파올 쓰면 연동된 스마트풀에서 재생하는 음악이
흘러나와 , 사람과 차가 올다갖다 하는 번화가에서 보행
할 경우 음악울 듣는 데 집중하느라 주위에서 발생할 수
짓는 위험올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팀.
또한 노이스컷슬림 기능까지 활성화해 음악올 들올 경
우 외부 소리는 아예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민을 수호해야하는 군인이 에어파올 쓰고 돌아다년다
면 국민올 지키기논선넣 국민들에게 위협올 줄 수 있음
개선방안
외적 군 기강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면 국민올 지키기능커넣 국민들에게 위협올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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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외적 군 기강울 망가뜨리는 행위에
“에어파 (불루투스 무선스피커 및 이어든)올 착용한 채
보행하는 행위” 도 추가하여 적발 시 엄히 처벌할 수 잎
도록 하는 규정올 마련하기틀 바람.
기대효과
외적 군 기강 정립
ㅈㄴ웃기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