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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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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켜어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순규 기자
2024-1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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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심서논 징역 2년 선고
동물권 단체 ‘웨어’의 박소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https://www.lawtimes.co.kr/news/202713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대당하는 동물을 구조한 후 일부를 안락사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3노673

).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2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앞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소 공간 확보와 동물 치료비용 절감 명목으로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마취제를 사용해 안락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타인 소유의 사육장 두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도 추가됐다.

연말 연시 정신없던 와중에 이런 일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나와서 대표적 동물학대 실형 사례였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군요

동물학대 사안 자체도 중하고 엮인 다른 혐의도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유죄 판결 받았거나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감형은 힘들 거라고 봤는데 말입니다.

이러니 동물학대가 끊이질 않죠

근데 항상 이렇게 주장하며 동묘 사건처럼 중하지도 않은 사건들까지 기소, 실형 선고 주장하던 동물단체들이

이 건에는 왜 조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항소심 감형도 이제야 알게 될 정도였네요.

동업자 정신일까요(꽤 치열한 경쟁관계인데 이건 좀 아닌 거 같고),

아니면 비슷한 처지라 그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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