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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
‘꽃뱀처럼 프레임 씌위”
입력 2025.03.03. 오후 6.02
수정2025.03.03. 오후 6.04
기사원문
이호준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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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03468
ㅡㅡㅡㅡ요약ㅡㅡㅡ
1)
1심 판결 및 피해자 입장
축구선수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해 여성 A 씨는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1심 판결문과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
A 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없었을 것””이라며 황 씨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
2)
1심 판결문에 대한 반응
법원이 황의조를 “”다른 범행의 피해자””로도 판단한 점에 대해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됐다””며 당혹감을 표함.
3)
2차 피해 주장
황 씨 측이 “”수년간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
자신을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으로 몰았다고 비판.
4)
황의조 측 반응
2차 피해 관련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
5)
추가 보도
피해자 A 씨의 인터뷰 내용은 KBS 뉴스 9에서 보도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