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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숲 “마약이 왜 불법이조? 판
사남이 왜 그결 판단해요?”
입력 2024.10.31. 오전 4.03
수정2024.10.31 오후 4.18
기사원문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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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당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당 다른 사건 피고인
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재판부에 ‘마약이 왜 불법이나’ 는 취지로
따저 물엇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름 선고받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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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방크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지 호소하고 짓는 점 등올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알려적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업 판사는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의로 기소된 A(24)씨
에제 징역 7년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고 30일
밝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
찰도 명령햇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
올활용하 속징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77차
레에 걸쳐 필로혼 5.6g올 구입한 형의로 재판에 넘겨
젖다:
당초 그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되 있엇으나 선
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록 요구해
심리가 재개되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켓다 판사남이 왜 그걸 판단하느나”며 심리 재
개틀 요구햇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올 감추
지 못햇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