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군 입대 거부한 세 아이 아빠 근황

()

이미지 텍스트 확인

1
병역 연기: 2013~2017년까지 대학 진학 및
자녀 양울울 이유로 연기.
2
입대 거부: 730일 연기가 끝난 후 ‘생계 곤란’올
이유로 병역 면제 요청.
3.
병무청 조치: 서류 부족으로 추가 제출
요청햇으나, 제출하지 않음
4
입대 약속 후 번복: 입영하켓다고 진술서 작성
후, 코로나]9틀 이유로 다시 연기
5
실제 상황: 아이 셋올 키운다고 주장햇으나,
본가에 맡긴 채 타지에서 생활.
6
법적 결과: 1심 실형(징역 1년 6개월) 살 항소 후
집행유예(3년) 감형.

병무청이 병역 면제를 위해 요청한 서류도 안 줘.

애들은 본가에 맡겨놓고 타지 생활해.

그렇다고 본가에 돈을 보낸 것도 아닌거 같은게 법원에 통장내역 뽑아서 보냈으면 법원도 실형까진 안 때렸을 것임.

어지간히 죄질이 안 좋다는 소리이니.

그냥 군대가기 싫었는데 깜빵가야 하니까 여론몰이 좀 했나봄.

출저 기사

https://m.mbn.co.kr/news/society/5097465

-5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