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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무단주차해서 휠락걸고 10만원주면 푼다는 사건 근황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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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주차햇더니 바퀴에 훨락
이.”풀려면 10만원 입금’
항당 [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력2025.03.01. 오후 1.00
기사원문
안가을 기자
39
125
다))
가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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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 많아 어절 수 없다”_
경찰까지 출동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끼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 잇는 아이스크림 가게록
이용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차흘 덧다.
아이스크림올 산 뒤 밖으로 나온 그는 깜짝 놀라고 말
있다.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무단 주차 안내’와 연락
처가 적히 A4 용지 크기의 안내문이 붙어 있없고 바
귀에는 ‘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위저 있없기 때문.
이에 A씨는 안내문에 적한 번호로 연락햇고 계좌번
호와 함께 ‘철락올 풀러면 10만원올 입금하라’눈 문
자메시지틀 받있다.
해당 전화번호는 상가 무인 스터디카페 업주 B씨의
연락처엿다.
II
B씨는 문자에서
‘무단 주차흘 햇기 때문에 오늘 자정
올 넘기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이 부과되다”
II

‘철락올 풀기 위해선 입금이 필요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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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0만원 송금한 차주 . 재물손괴 갈취 협박
으로 고소
차량울 이동할 수 없/던 A씨는 결국 B씨에계 10만
원율 승금햇고, 이후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도착해 월
락을 풀없다.
A씨는 다음 날 B씨틀 재물손과, 갈취, 협박 현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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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분계서늄 현재 중인 긋으로
철락올
확인되어
주시기
telll
‘안녕하세요 .
전용 주차
무단_주차
공간에
바대로
공지한
바람니다 .
연락
채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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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차햇다고 판단해
주차비 5만원에서 10만원올 요구햇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월 줄 몰라고 앞으로는 활락올 사용하지 않켓
다”고 말햇다.
변호사에 따르면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름 건 상
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파손이 발생햇다면 이논 명백
히 재물손과에 해당하다. 특히 장치름 이용햇으니 특
수 재물손과 형의도 적용월 수 잇는 것으로 전해젓다.
뿐만 아니라 차흘 움직이지 않아 차량에 피해가 없더
라도 금전적 이특올 취할 권한이 잇든지, 협박성 표현
올 사용햇는지에 따라 사기나 공갈죄도 적용월 수 잇
논 것으로 알려적다.

법 바껴서 경찰이 건 줄 알았는데

주변 스터디카페 주인 B가 걸었다고 함

A는 매번 무단주차한거 같아서 B 가 휠락걸고 돈요구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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