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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캠에 별풍 5억쏜 남자.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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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 머니투데이
PicKO
“병원 돈으로 BJ에 별풍선 평
평” ..5억 형령 ‘총무과 남직
원의 최후
입력 2025.01.08. 오후 7.25
수정2025.01.08. 오후 7.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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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는 업무상황령 형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올 선고햇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31차례에 걸쳐 총 4억9733만
원을 +령한 형의로 기소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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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신회블 저버리
고범행올 저질렇다”며 “+령한 돈올 온라인 방송
후원에 씨버리는 등 죄질이 쫓지 않다”고 지적햇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5억원에 가까
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올 고
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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