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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운전기사 상대로 소송전에서 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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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기사가 있음.

그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변호사인 노부부의 출퇴근과

손자의 등하교 등의 업무를 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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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는 기사가 근무를 종료한 이후 퇴직금 정산에서 발생함.

해당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당연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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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기조(적용범위)
0이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루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터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변호사 부부는 해당 운전기사가

단순히 출퇴근 업무만을 하는게 아니라

손자의 등하교, 병원 왕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고

계약/근무하였고

해당 업무는 직무라기 보다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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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에서

변호사 부부는 소송대리인 + 복대리인까지 동원해

부부 본인을 포함해 5명의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지만

법원은

“”원고(운전기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피고인 변호사의 업무 출퇴근에 있으며

손자의 등하교나 병원 왕래 등으로는

사생활만을 위한 가사사용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면서

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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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는 원고에게 22,52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 부터 2024. 11. 20.까
지논 연 59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9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
하라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한 약 2250만원

+ 해고 이후 재판 판결까지 약1년간 재판기간으로 인한 연 5% 이자

+ 판결선고일로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이자

를 지불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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