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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7시간
[믿는 도끼에 발등? 변론경신 간소화큼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
오늘 대법원이 형사소승규칙올 개정 공포햇습니다 핵심은 판사
교체로 공판절차지 강신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종인신문 녹음
파일 전체름 재생활 필요 없이 조서 열람 또는 내용 요지 고지로
간락하게 끝날 수 잇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전 형사소송규칙은 과거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에서 변론
강신에만 6개월 이상 소요든 전레로 알려적조.
하지만 이 개정올 처음 추진한 시점올 보면 운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분히 이재명 대표틀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판사의 교체가 있더라도 신속하게 진행되 2027년
대선 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조.
그런데 운석열이 내란을 벌여 조기 파면되는 국면에 이르면서
오히려 이 개정은 운석열의 발등올 찍는 도끼가 털 가능성이
농후해적습니다.
현법재판소법 제4O조는 탄핵심판에 관하여 현법소송의 성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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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안는 범위에서 형사소승법령(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흘 준용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간 당사자의
절차권 부분은 형사소승법령올 적용하되 증거법칙에서는
형사소송법령보다는 일반적 소송법규인 민사소송법령올 주로
차용해올습니다. 하지만 이번 운석열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현재의 태도름 피소추인측에서는
항상 문제삼으며 현재지 공격하는 여론전의 재료로 소구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 혹여 운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올
그대로 받아 형사소승법령올 준용하더라도 재판관 변동으로 인한
절차지연 문제는 사라져습니다 마은력 재판관이 새로 운석열
탄핵심판에 들어가더라도 단 하루만에 모든 변론경신절차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지 공격할 여지도 사라진 거조
아이러니하게 이재명 잡으려 꼼수 부리다 스스로 뒷에 빠진
꼴입니다. 승승 사필귀정이라더니 세상 일은 참 고약한 맘대로
가진 않습니다.
단,변수가있음
1.최상목이 마은혁후보 임명장 줘야함
2.마은혁후보가 탄핵심판 참여한다고 해야함
3.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이 마은혁후보 참여 허용해야함
그러면 갱신 간소화후 9인체제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