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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
올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
이가능해진다.
국회논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
안을 의결햇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 상대로 무
차별 범죄름 예고하는 행위틀 처벌하는 ‘공중험박
죄’틀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햇다 상습범에 대해서논 형
의 2분의 까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햇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은
대상도 없고 실행을 한 것도 아니라 처벌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에 “공중협박죄”라는걸 새로 신설했다고 함
이 법은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임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8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