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허위로 고소당하면 무고죄로 역관광 하면 되는거 아님?

()

이미지 텍스트 확인

2 부8지 이4
0 피해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유뉴보 채닐운 봉히
안게
되어
피의자에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먼거 민나자고 인라회고 서용 마포구에 외는 주집어서 만냐
순운 마시고 2차로 간 주집에서부터 성회롭 반언운 횟으며 3차로 간
라는 주집어서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성기름 만젊다고 한다
0 피의자는 교해자가 자신의 괜이미, 호감올 표시하는 인스타그램 DM온 보내앗고
계속혜서 만나굴 것운 요구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라느 주집에서
만마고 슬음 마시다가 2차로 간 주집에서 중가이 기억이 꿈쳐다고 한다
0 피의자는 피해자에계 성적인 내공의 말음 한 기억도 업고 자신이 평소에 다른
어떤 여성올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올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여 피대자늘 주형한
사실노 기어나지 않논다고 한다
0 피의자 변호인의견서어 침부단 중계2호중 2차 숙자리 직후 영상 피의자 진소;
피해자가 사영한 피의자 사진 동으로 보아 피의자가 이미 2차 도중 만취한 것으로
확인덮다
0
수점 입주의 동의물 받아 촬영하 현장 CCIV 엉상에서 피의자가
피해기 루 구행히는 모습은 전터 하인되지 않듣다.
0 피의가와 피해가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내용에서 사건 직로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악 아무렇기 암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다
0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협의물 입중찰 증기가 없다.
0 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이 협의 있다
아울러 기해자가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젓음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
없으므로 고소인의 무고럽의 인정하기 어렵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즉 무고# 주 )한 사랑에제 허위 사신올 덮어씨워 행정적 징계전차나 형사전차 발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표 솜 )[13]죄다. 허위 고소분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사기, 위증과 더분어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문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운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
논 표현도 많이 쓰이고
상대방올 처번받게 할 목적이 아니없다면(장난 전화 등) 경범죄처번법 3조 3항(하위신고)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번금 구류 또는 과태로의 형으로 처번로 마무리되다 그러
나 경찰에 고소 고발은 다 해놓고 정작 법정에 가서논 ‘그냥 장난이엎논데요? 옷자고 한 말에 주자고 달려드내요’ 라고 사법 기관 및 피고인을 조륭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죄
이다 여기서 말한 장난이관 형사 입건되기 전에 허위 사실임올 밝히고 취하하여 피해자가 그 어떠한 불이익도 입기 전까지만 동하는 변명이다 정식으로 형사 입건되없다
면 여기서부터는 장난임올 밝혀도 다부분 형범에 의한 무고죄로 처벌밤듣다. 허나 형법 제153조와 제157 조에 해당하다면 필요적 감경 혹은 먼제가 있음 수 있다.
후술하켓으나 본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올(객관적 구성요건), 그 정도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주관적 구성요건)라야 성립월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은 고소하엿는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안는 경우예는 무고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조차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죄로 의운된 수 없다. 또한, 설렁 허위사실
이라고 활지라도 이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하고 고소한 경우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흉걸되어 있으므로(이튿바 구성요건적 착오) 마찬가지로 무고죄
로 처벌월 수 없다 [14] 또한,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중명책임은 검사에제 있으므로
무고죄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늘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라는 점이 단순히 소극적 증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월 정도의 증명력올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진신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
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소극적 증명) 무고죄로 처벌받올 수는 없다는 의미 [15]
있다
가진

신고한놈이 허위가 아니라 진짜라 믿고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됨 ㅎ

형사처벌을 할 수가없음

민사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