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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계급식과 그밖의 실비 변상올 활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등으로 일정 금액올 지급
하고있으나 사회및군데서 지급하는임금수준올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논 금액이 현저히 적어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
로충분하지 않아훈련비에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름 진작하고훈련성과루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계급식과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름 지급활수 있는법적 근거튼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훈련에 대한정당한 보상올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에계능예비군 동원 또는훈련올 이유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가 부여되없으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름 결정하는 교직원에대
해서스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예비군 동원 또는훈련참여지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릎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로플 부과함으로씨 병역의무자의사
기제고에 기여하려분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학교의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릎 부여행안 제10조의2):
나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릎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지 부과함안 제15조의2제1항)
다 동원 또는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급식과 그밖의 실비 외에 훈련비름 지급활수있도록햄안 제거1조)
– 교통비, 실비 외에 훈련비를 별도 규정
– 교육 현장애서 출결 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교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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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5-02-27
2025-02-27
제422회 제7차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