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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레시
불법주차 전동킬보드
견 인시행
공유전동킬보드의올바른 주차 문화지 확립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올 위해불법주차공유 키보드트 견인합니다
2025. 3월부터
전인대상
운영시간
주차위반 공유킬보드
평일 09.00
18.00
견인료
30,000원 대 *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업체별 약관에 따름)
처리방법
신고 후 공유식보드 업체에서 미 정비시(3시간내) 견인 조치
신고방법
수원시 공유객보드(PM) 불법주차 위반신고 콤페이지 접속
https://wwwsuwon.gokr:22971
수원시청 흉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새빛특특 입(하단 배너모음
흉페이지 연계)
바로가기 OR
[도로교통법 제 32조 33조 및 경기도PM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용]
차도(보 차도 구분도로) , 안전지대 형단보도 버스정류장(기둥 표지판 선)기준 1Om 이내
소방시설(r소방기본 시설법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모퉁이기준 5m 이내 등
주차위반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기준 5rn 이내 등
지역
점자지록, 교통약자 이용시설(훨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등) 진출입로 주변
건축물의 차량(보행자) 진출입 방해 우려 위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보행자 진출입 방해 위치 등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