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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른 미국의 경찰 소방관 채용 기준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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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함
트럭프 행정부 경
찰 소방관에 대한 기
준 낯추는 것올 중단
2025년 2월 27일
도널드 J 트럭프 대통령은 차별적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서티브의 이름으로 낮
은 기준의 종식올 선언화으면 , 트럭프 행정부는 채용에서 분열적인 인종적 강박관넘이 아
년 공로록 우선시한다는 그 공약올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팬 본디 법무장관은 법
무부 (D0J)가 표준 적성 검사; 신체 검사, 신용 검사와 같은 인종 중립적 메커니좀올 채용
절차에 사용하여 기준올 낮추고 공공 안전올 위협한 경찰 및 소방서에 대한 여러 바이든 시
대 소승올 기각햇다고 발표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경찰·소방관 채용 기준 유지 결정

트럼프 대통령 발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로 인해 낮아진 채용 기준을 종식한다고 선언. 공로 중심의 채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

법무부(DoJ) 조치: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기된 여러 차별 소송을 기각. 경찰 및 소방관 채용 절차에서

적성 검사, 신체 검사, 신용 검사

등의 기준을 유지.

기각된 소송:

더럼 시(노스캐롤라이나):

소방관 지원자의 필기시험 요구가 차별이라는 주장 → 기각.

메릴랜드 주 경찰:

필기시험 및 신체 검사를 요구한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 → 기각.

코브 카운티(조지아):

소방관 지원자의 필기시험·신용 검사 요구가 차별이라는 주장 → 기각.

사우스 벤드 시(인디애나):

경찰 지원자의 필기시험·신체 검사 요구가 차별이라는 주장 → 기각.

결론:

트럼프 행정부는 경찰·소방관 채용에서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며, 공공 안전을 위해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는 방침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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