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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더 뽑을 수없다”.. 경찰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경찰청 “직무 특성 신체능력 차이.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
인권위 “육체적 능력 역량에 근 영향 없어”
허승 기자
수정 2016-10-07 10.37
경 찰 청 장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무려 순경부터 청장까지 전 계급 다 해본 사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