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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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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진행 청원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청원분야
수사 법무사법제도
동의기간
2025-02-17 ~ 2025-03-19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28,641명
57%
청원인
안**
청원의 취지
비동의강간죄름 도입하는 것은 법치주의틀 웨손하는 행위입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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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내용
저논 14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서울 강남에서 일하고 잇는
안세훈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은 폭행, 협박올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잎
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실상 이 형법의 규정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폭
행, 협박이 없이도 여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름 강간
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법대로 판단해야 할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강간죄에
서 폭행, 협박 규정올 사실상 사문화 시컨다는 말입니까?
이분만이 아입니다:
헌법상 무죄주정의 원직올 유독 성범죄에서는 적용시키지 않
고, 오히려 남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죄추정’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합의 하에 성관계름 하여지만 나중에 여자의 기분을 상
하게 하여 무고하게 고소당하여 인생이 망가저 버린 수많은
2030 남성들이 지금도 교도소에서 피눈물올 흘리고 있습니다
그남성들의 어머니, 누나, 가족들의 삶도 이미 무너저 내럿습니
다:
그런데; 비동의강간죄름 도입하자니요?
비동의강간최논 강간죄의 성립여부름 오로지 여자의 내심의 의
사만으로 판단하켓다는 것인데,
이내심의 의사틀 어떻게 입종활까요?
저는 이런 게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페미 여성단체서 추진한 ’비동의 강간죄 입법 요청‘ 청원은 이미
10만명
을 채웠다고 하는군요
거 참나거한이라는 말 싫어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게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