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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곧자락 섬 17곳 함부로 못 산다
백렁도 등 ‘토지거래히가구역’ 지정
이대동 기자
입력 2025.02.2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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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국토의 서 남해안 가장 끝에 있는 섬 12곳과 연평도. 백렁도 등 서해 5도에
서외국인의 토지 매입올 제한하는 조치틀 내량다 최근 서해상에서 영향력 확대들 노리
논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 영해기선의 기점이 되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와 경남 통
영시 홍도 등 섬 지역 12곳과 백령도 .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총 17긋이 새롭게 외국
인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되다 외국인 토지거래히가구역이 추가된 것은 2014년
말 무인도 8곳 지정 이후 10년 2개월만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2/27/CZNTPOMHXZEKZARCMS4ZRNNZYI/
백령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관계자는 “17개 섬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가 몇 건 있었는지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3년 10월 법 개정으로 국정원과 국방부도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고, 이번이 첫 번째 지정 사례다.
국정원 측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인도 증가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영토 주권을 굳건히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