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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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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육아 지처” .. 두 아들 감기약 먹여 입원 연
장한 엄마
입력 2025.02.27 오후 3.09
기사원문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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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감기약 투여해 구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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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두 아들올 양숙하느라 지친 30대 친모가 아이들의 병원 퇴원올 늦
추고자 일부러 감기약올 먹여 학대한 형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름 선고
받앉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성준)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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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해 형의로 기소된 친모 A씨(37)에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햇다고 27일 밝싶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
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지역 한 병원 입원실
등지에서 어린 두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올 일부러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강제로 구토하게 햇다.
A씨는 병원에 잇는 동안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올 돌보주
논 것 등이 편안하다고 느껴 퇴원올 늦추기 위해 이 같은 일흘 저지른 것
으로 파악되다:
그는 홀로 어린 두 아들올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트 받앗던 것으로 조사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
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올 인
정하여 성실히 양육할 것올 다짐하고 있는 점 등올 고려해 형을 정햇
다”고판시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