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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 피소추자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
(요약)
1.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2. 피소추자의 국민권의위원장 등 표적감사
3. 피소추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1)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
구’ 관련
(2)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3) 이태원참사 감사 관련
(4) 전자문서 시스템 조작 관련
(5) 월성원전 1호기 조기페쇄 위법감사 관련
(6) 감사권한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
한 감사
4. 피소추자의 자료제출 거부
IV.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후락)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고 나왔으니
감사원장도 탄핵 확정이네요 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