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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들이 증여세 회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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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청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
상의 부모로부터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이나 예금 등
올 증여 받으면 5억원까지는 증어세름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올 초과하는 금액에도 10% 세율로 증여
세틀 계산해 일반 증여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올 매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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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드레가 적용되논 대표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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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까지 증여는 세금 면제

5억 초과부터는 세금 10프로만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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