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
상의 부모로부터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이나 예금 등
올 증여 받으면 5억원까지는 증어세름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올 초과하는 금액에도 10% 세율로 증여
세틀 계산해 일반 증여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올 매긴
다:
과세드레가 적용되논 대표업중
과세드레가 적용되지 암논 대표업경
Ie 년보
메다l
`면 77나면
도소I
콤신yue
베이커리형 카페 차리면
5억까지 증여는 세금 면제
5억 초과부터는 세금 10프로만 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