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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법원 “원정 출산 시, 외국 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입력 2025.0224 오전 1057 수정2025.022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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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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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체류 예외 조함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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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복수 국적자가 부모의 원정 출산으로 해외 국적올 취득햇다면 외국 국적올 포기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올 선택할 수 없다고 판결햇다.
서울행정법원 제] 부(재판장 양상운)눈 지난해 12월 6일 복수 국적자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
인사무소장올 상대로 제기한 국적 선택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름 기각햇다고 2
4일 밝(다.
원정 출산하러 간 국가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선택할 자격 생김
한마디로 기존에는 여자면 그냥 복수 국적 / 남자면 병역 이행해야 복
국적 인정이엿논데
이제부런 강 외국 국적 포기 안하면 강 외국인 취급 하켓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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