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이제 원정출산 인정안함

()

이미지 텍스트 확인

“빼혜월드경제 @)구독
애 낭울 때 잠깐 미국 가서 ‘이중국적-
법원 “안돼” 제동 건 이유는?
입력2025.02.24. 오전 9.29
기사원문
김성훈 기자
다)
가가
[S

@끓 헤월드중 {@}
[헤)드DB]
[해월드경제-김성훈 기자] 모친이 출산 시 잠깐 미국으로 출
국해 이중국적올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올
포기하지 않앉다면 대한민국 국적올 취득할 수 없다고 법원
이 판결햇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구 부(부장 양상문)
논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올 상대로 ‘국적
선택신고틀 반려한 것’ 취소해달라’ 며 내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햇다.
A 씨는 2003년 7월 한국 국적올 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출산
해 한국과 미국 국적올 모두 취득햇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올 행사하지 않젯다’ 눈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울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틀 햇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악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올 포기하
지 않고도 한국 국적올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적번에 따
라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 외국 국적올
행사하지 않격다는 서약올 법무부에 제출하면 복수국적올 유
지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서약 방식으로는 A 씨의 국적 선택
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름 반려있다. A 씨의 이중국적 취득올
위해 원정출산을 햇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적법 13조에는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올 취득하게 할 목적으
로 외국 체류 중이엇런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올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잎

A 씨는 모친이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햇으며, 원정출
산이 아니라고 소승올 벗다. 국적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눈 부모가 유학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
한 경우 원정 출산에서 제외되다고 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다
논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올 들어 자녀 이중국적
취득 목적의 원정출산이 맞다고 판단햇다.
A 씨의 모친은 2003년 7월 7일 미국으로 출국해 7월 30일
A 씨름 출산한 뒤, 같은 해 8월 20일 A 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용다. 이후 쭉 한국에서 지내다가 2017년 다시 미국으
로 출국해 2015년까지 약 4년 간 미국에서 체류햇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국적법 17조 3항의 규정은 “원칙적
으로 자녀 출생일올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여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
후 임의의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한 경
우엔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다:
김성훈 paq@heraldcorpcom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