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
경향신문
읽음 +3점
0zs 가 유
속보
경찰;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잇단
반려에 ‘영장심의’ 신청
2025.02.24 18.18 입력
전현진 기자
경향신문
김성혼 대통령 경호처 차장 (오른쪽)과 이광우 안전본부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운석열정부의 비상계임선포름 통한 내란
협의 진상규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틀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영장 심의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시행됐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르면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영장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윈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지만,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은 단 한 차례로 알려졌다
정권교체하면 대대적으로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라인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