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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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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성뚜행한 목사 곧 22년 만기출
소…전자발찌 채우다
입력 2025.02.21. 오후 3.48
수정2025.02.21. 오후 8.45
기사원문
최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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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A 씨는 무기징역올 선고받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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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형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환송되 A 씨는 징역 22년올 확정앉다.
A 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름 앞두고 있다 그는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에 형이
확정뒷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있다:
검찰은 출소홀 앞문 A 씨가 재범이 우려된다고 보고 지난
해 말 전자발찌 부족 명령올 청구햇다. 법원은 이틀 받아들
엿다.
최강주 동아다점 기자 gamjag22@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6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