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제목
주차료 개정 의견 수렵
주차료 개정( 인상) 목적
업소한 주차주차공간 해소
차량 등목 제한올 동한 주차 공간 확보
편법적 주차등록 방지
2. 주차료 개정(인상) 취지
주차료 조정음 동한 등록 차량 수 제한
주차료 개정(안) – 3대부터 j대당 200,000원의
주차료 추가
구 분
현행
변경(안)
i대 보유
1,000
1,000
2대 보유
11,000
11,000
3대 보유
31,000
211,000
4대 보유
61,000
411,000
5대 이상
4대 초과 주차 불가
4대
초과 주차 물가
의견 수렵 및 추추 일정
의견 제촌 기한
2025년 2월 28일
의견 제출 방법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 의견서 제출
(별도 양식 제한 없음)
주후 일정
3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최종 방안 논의
네대는 씨발련아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