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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아내 살해. 징역 엄중처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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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일보
PicKC)
‘병간호 힘들어” 말기 암 아내 살
해 . 70대 징역 7년
입력 2025.02.24. 오전 9.54 . 수정2025.02.24. 오전 10.01
기사원문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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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71시즌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불면증 치료제 2알을 건
벤 후 아내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협의름 받듣다 A
씨는 아내가 같은 해 8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대
변올 못 가리논 등 간병하는 데 힘에 부치자 이같은
범행올 벌인 것으로 조사찢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신체적 고통이 심해 평
소에도 여러 번 자신올 죽여달라고 말햇다”며 “아내
틀 간병할 사람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
틀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내의 고통올 덜어주기
위해서 그램다”고 진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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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라여 “자짓 이러한 형태의 살인 범
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 경한 처벌올 받듣다는 잘못
된 인식올 심어쥐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올 방
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
피하다”고 판시햇다.

잘못된 인식을 줄까봐 엄하게 처벌했다함

훈련병 고문해서 죽여도 5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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