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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성뚜행’ 목사 곧만
기출소 . 전자발찌 부착
명령
8 정웅교
0 입력 2025.02.24 18.36
수정 2025.02.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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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법원, 법 시행 전 형 확정 받아 제외. .
검찰 출소 앞두고 청구
2000년대 초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
폭행한 현의로 징역 22년올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홀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
령을 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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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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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형사W부(박성만 부장판사)눈 성쪽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올 선고받고 복역 중
인 60대 A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척을 명
령햇다:
A씨는 목사 신분으로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처 여성이 혼자 사능 집
에 침입해 여성 70명올 성쪽행하고 금품올 뼈
앗거나 성뚜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현의로 기소
맺다
A씨는 72 심에서 무기장역이 선고지만 대법원
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형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
으로 파기 환송햇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
역 22년올 확정받아 수감 중이미 10월 만기출
소홀 앞두고 있다: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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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
년 형흘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자 검찰은 출소홀 앞문 A씨에 대해 재범 우
려 등올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올 청구햇고 법원이 받아들없다.
한편 국회논 2010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
자에컨 전자발씨 부학울 소급 적용하기로 전자
장치부작법올 개정한 바 있다: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