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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법원 “원정 출산 시, 외국 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입력 2025.02.24 오전 10.57
수점 2025.02,2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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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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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체류 예외 조항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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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목수 국적자가 부모의 원정 출산으로 해외 국적올 취득햇다면, 외국 국적올 포기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올 선택할 수 없다고 판결햇다.
서울행정법원 제] 부(재판장 양상운)논 지난해 12월 6일 복수 국적자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
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선택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틀 기각햇다고 2
4일 밝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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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탄사람들 기분 째지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