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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검은연기 활활 사람구햇더니:
수리비 ‘800만원’ 내놔
입력2025.02.23. 오전 8.01
수정2025.02.23. 오전 8.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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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다)) 가가
광주 북부소방서, 인명 수색 중 현관문 강제개
방 파손
130만원씩 6세대 총 800여만원: 수리비 배상
골머리’
세대주 사망에 주택화재보험 처리 불가 책임
떠안아
행정배상보험 “지급불가” 시 소방예산은 1000
만원뿐
201
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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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에서 배상한다:
하지만 이번 빌라 화재에서 불이 시작된 세대 집주
인 A(30대H)씨만 숨저 보험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
이다
세대주들은 현관문올 부순 북부소방서에 손해배상
올 요구해 소방서가 배상 책임올 떠안게 뜻다:
배상 책임올 지게 된 소방서는 손해배상울 위해 기
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처리 가
능 여부름 문의햇으나 “불가능하다”눈 답변올 받앗
다
해당 보험은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
로 손실이 발생햇올 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
로 알려적다. 이번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적법한 절
차에 거처 인명 수색올 하다 재물이 손상되 그 책임
은 책임보험사가 아뇨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
논 게 옳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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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한 빌라에서 인명구조 위해 도어락 강제개방
근데 고장낸 문 값은 주셔야죠. ㅅㅂ
화재발생한 빌라에서 인명구조 위해 도어락 강제개방
근데 고장낸 문 값은 주셔야죠. ㅅㅂ
화재발생한 빌라에서 인명구조 위해 도어락 강제개방
근데 고장낸 문 값은 주셔야죠. ㅅㅂ
화재발생한 빌라에서 인명구조 위해 도어락 강제개방
근데 고장낸 문 값은 주셔야죠. ㅅ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