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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화국에서 사건의 반려
박정원 경감(해운대경찰서 변호사)
2024-11-16 05.07
T주
반려사건 폐지로
모든 고소 사건 접수
경찰력 낭비 문제 생겨
임무에 집중 위해
불필요한 고소 걸러내는
통제 기준 마련 필요
늘 출근과 함께 어떤 사건이 접수되까 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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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부담반으로 일과틀 시작한다. 어느 하루는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올 제공
하면서 밥울 국그릇에 담있다는 이유로 ‘노인
학대’라는 고소가 접수되없다. 잘 모르는 분들
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고 하
지만, 그럼 수 없다. 경찰서 사건 반려제도가 폐
지되없기 때문이다:
결국 필자 역시 절차에 따라 사건을 무조건 접
수하고 불승치 각하 결정하여다 그러나 아니
나 다름까 각하 종결에 불만올 품은 민원인이
찾아와서는 항의와 욕설올 퍼부는 바람에 곧욕
올 차렇다. 물론 근 일은 아니려 일선 경찰서의
흔한 풍경일 뿐이다.
국내 고소 고발 사건은 매년 30만여 건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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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고소
사건은 27만2294건으로 2022년 25만
536건보다 8.68% 늘없다. 2021년 22만
9313건 이후 3년 연속 증가세인데, 하루 736
건 끌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
이다. 경찰관의 스트레스는 직업적인 문제라
하여도 무조건 입건되어야 하는 피고소인의
정신적 피해는 근 문제가 아날 수 없다:
아울러 비범죄 영역에 대한 수사는 한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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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력올 낭비하게 한다. 과도한 고소와 민사분
쟁 민원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데, 이논 특히 최근 고소 반려제도
의 폐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소사건 반려 제도가 운영되터 때는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근거 없는 고소홀 초기에 필터림
할 수 있없다. 그러나 최근 반려 제도의 폐지로
인해 경찰은 모든 고소에 대해 일단 사건을 접
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없다. 이논 즉각
적인 수사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장 수사관들은 범죄수사가 아뇨 ‘민원 처
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경찰력의 낭비는 단순히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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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민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되다. 남고소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즉 중요한 범죄수사와 피
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2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