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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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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구해준 소방관에
‘도어락 수리
비 800만원 내놔”
입력 2025.02.23. 오전 17.42
수정 2025.02.23. 오후 2.48
기사원문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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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배상 책임 떠안을 처지
179구조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입올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불이 난 빌라에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을 찾기 위해 현관
문과 잠금장치(도어락)틀 파손한 소방관들에게 세대주
들이 손해배상울 요구하고 나벗다. 소방관의 실수가 아
니라 적법한 조처에 따른 손괴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으
로 배상할 수 없어 소방서가 곧혹스러운 처지에 놓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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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구해준 소방관에 “도어락 수리비 800만원 내놔”
불이 난 빌라에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을 찾기 위해 현관문과 잠금장치(도어락)를 파손한 소방관들에게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방관의 실수가 아니라 적법한 조처에 따른 손괴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으로 배상할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2450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