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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男, 20명 ”마약 성폭행” 280GB 촬영…그런데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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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올 이용해 6년간 20여명의 여성올 성독행하
고 불법 촬영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
심에서 각각 징역 7년올 선고받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구 부(부
장판사 이재신)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현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올 선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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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
3년 10월76일께 제주시 소재 원롭에서 피해자 C
씨와 함께 술올 마시터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
형 합성 대마을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흙
입하게 햇다:
이어 C씨가 항거불능(기절)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독행하고 그 과정올 휴대전화로 촬영한 힘의다
C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나흘 만인 70월
20일께 이들올 검거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틀 디지털포렌식하면서 여죄들이 드러낫다:
조사 결과 호스트바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2017
년 11월부터 2023년 70월까지 6년여간 전국 각
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여 다수 여성올 집단 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범행 초기 이들은 수면제 등올 이용해 여성올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독행 한 것으로 파악맺다.
그러다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 손
올 맛다:
특히 범행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햇
으며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다.
촬영물올 통해 확인원 피해자는 20명을 넘은 것으
로 알려적다. 여행지0
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
터 옛 연인 등 다양있다:

와 20여명을 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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