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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수 세종시청 전 공무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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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수 세종시청 전 공무
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중형
입력 2025.02.14 오후 7.51
기사원문
꽉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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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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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집행유예 기간 중 10대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틀
시권 세증시 전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되다.
대전고법 형사] 부(박진환 부장판사)눈 14일 미
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형의로 기소든 세
종시청 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올 유지하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그대로 명령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양(11세)올 상대로
세증지역의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
위릎 시권 형의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 담배름 대신해서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루 만나 담배 4감을 무료로 주고 이 같은
범행올 저질렇다.
피해자루 처음 본 A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
조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21566

야이 짐승만도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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