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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의원 동물복지 개학 앞장 안성시 ‘동물보호 조례’ 추진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목표
길고양이 돌봄 교육-반려동물 놀이터 등 실효성 강화
2월 본회의 통과 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도시’ 기대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 cokr
등록 20250210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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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가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올 대독 강화하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레안이 2월 임시회에서 심의에 들어가려 본회의름 통과하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새로운전환점올 맞이할 전망이다 공동발의에는 안정열 이관실 이중섭 최승력 항운히 의원이 참여햇다
이번 조레안은
동물 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문화 조성
길고양이 돌봄 정책 등올 담고 있으려
특히 동물복지 정책올 총관할 ‘안성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조랑이 포함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
지자체마다 동물 보호 관련 조례가 생기고 있고,
동물 보호라는 미명 하에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및 급식소 지원 등
길고양이 방목 사업, 캣맘 특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 대개의 조례의 경우 TNR(중성화) 할 수 있다, 공공급식소 운영할 수 있다 정도인데
TNR은 이미 2016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 지자체는 따르는 정도고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는 세금낭비입니다만서도)
또 다른 어이없는 정책인
공공급식소는 조례 여부 상관 없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시행하고 있죠.
조례안 사례의 특이 사항으로는
천안시의회의 경우 공공급식소를
시내 모든 소공원, 근린공원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무리수를 둬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보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사료 급여로 인한 민원과 환경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만 공식적인 사료 지원을 허용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안성시의 조례의 경우 일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서
민원과 환경 문제를 예방한다고 한 점이 눈에 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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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레안 예고]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레안_
제11조 (길고양이의 관리) 0 시장은 길고양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틀 말한다) 의 적정 개체 수 유지름 위한
관리방안올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 중이거나 월령 (@속)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랑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랑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추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에 따르다.
제12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 . 운영 등) 0 시장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올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길고양이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사료와 물
등올 놓아눈 시설올 말한다) 및 화장실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올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올
실시하고
교육올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올 관리하는 자원
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 물품올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의 길고양이 돌봄 물품은 사료 포획틀 겨울집 , 급식용품 , 구내염 예방
식품보조제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공공급식소 이외의 피딩 활동에 대한 규제라도 있어야 할텐데
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아무리봐도 없네요.
이래서야 세금으로 길고양이 밥줘서 개체수 늘리는 방목 사업지가 추가되는 것 뿐이죠.
오히려 사료까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정 급식소를 통해 급여 행위를 통제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확인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보통 지정 급식소를 관리하는 단체 소속 이외의 사람은
피딩 행위가 제한됩니다.
일본의 지역고양이활동같은 경우
일종의 캣맘 등록제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캣맘 명단, 관리 대상 길고양이 목록,
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 위치와 급여 시간 등의 계획을 세우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꽤 빡빡하게 운영되죠.
이건 동물애호법이나 조례에 민폐성 급여 행위를 벌금으로 처벌하고
문제되는 동물들은 주민이 요구하면 지자체가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등
처벌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규제가 없이 공공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무분별한 사료 급여를 예방할 방법은 없죠.
결국, 물품부터 사료까지 세금으로 캣맘짓 지원하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왜 동물보호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과밀화, 밥자리 공유로 인한 영역다툼, 근친교배, 전염병 집단 폐사 등 급식소의 폐해를 생각하면
이름과 달리 사실상 동물보호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