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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업계가 해외촬영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지 않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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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영화 베름린올 제작하다
생긴 일
‘이다.
(틀린 제작진은 현지 로레이선 촬영올 마치고
돌아앉다.
그런데
관세청
어 님들
세금 내서야조
왼움
(베클린 제작사
갑자기
세금올 내요?
관세청
해외에
‘촬영하
30억 들엎는데, 그중에 한국인 스템들 비용 8억
비용만 순수하게 22억이 들엇잡아요?
TAXI
그결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섞으L
드디스크가 22억의 가치름 지니게 뒷조?
22억의 부가가치세인
1 2천만원
자진신고 안한거
‘추가 가산으로
‘600만원_
내서야조
왼움
원 개.소리야
Hparsgb유ynggsy:
우리논 ATA carnet올 이용해서
예술 목적으로 다녀온건
그래도 세금올 내야 한다고?
관세청
까르네는 예술 전시품일 경우
(이느거구여
‘여튼
남들 하드디스크가 강동에서
22어찌리가 뒷으니
내시라구요
왼출
그럼 시발
예술가가 외국나가서
서 그린 그림이
수십먹이 되면
그것도 세즌
내야함?
관세청
예술품은 관부가세
왼a
그럼 시
영화는요?
관세청
영화는
해당
덥니다
닥치고
내라고
외움
한다!
관세청
응 기각 국국
위움
청구한다!
원직상은
맞아여
법적으로
문제 없어여
돈 내세요
2억 8천 600만원
대파
씨1발.
야 잠깐
그럼 하드디
실물0
세관올 통과 하느게 문제라면
MmMIA
플라우드로 올린건
세금올
된다는
ypedd 히’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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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네 맞아용

위품
.? 시발?
실제로 관세대상은
실체가 잇는 유체물해 한정되고
무체물 같은 전자적 매게물은
해당이 되지 않듣다:
관세청은 법대로 한 것 뿐이다:
이후 한국 영화사들은
해외 로레이선 촬영한결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지 양고
죄다 플라우드에 올려버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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