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아청법 철컹철컹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에 국한되었으나
25.01.07 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그림, 사진, 만화, 화보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자함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설정상 미성년 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려보이는 그림(사진) 야짤은
전부다 아청법으로 감옥행
영상은 사실 돌아다니는 컨텐츠랄게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그림(사진)은 이야기가 다름
이거 통과되면 진짜 감옥갈 사람 쏟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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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점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7293
2025-0107
조계원의원등 16인
제안자 목록
제끄다(2024-2028) 제스2이호]
제안이유말주요나용
제안이유필 주요나용
현랑벌에 다르면 아동
청소년성칙취물이라아등
청소년 도는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수 있는사랑이나 표현물이등장하여 성적 항위등
올하늘 내용이표현된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들
게임물또는컴퓨터 등통신대체틀통한화상 . 영상등의 형타로된 것올말함
그런데 그림 . 사진 – 만호- . 화보등으로 도현된 아등 – 청소년성칙취들이 찾이나 잠지 등 인쇄마체름통하 제작 – 유통되는 경우 현들범에 따른 아동
청소년성칙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람 그 결과 인쇄다체름통해아등
청소년성칙취물음제작 . 유통하는 행위틀 처벌하기 어렵고 성작취들
인하 피해틀 일은 아등 . 청소년올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려운문제가 있음
이어 인쇄마체들통하 저작 . 유통되는그림 – 사진 – 만화 ` 화보등의아동
청스년성칙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다상에 포함되도록명시함으로서 인쇄터
체v통하아등 . 청소년성칙취물저작 . 유통행위틀 근절시키고야등 . 청소년올성칙취물범죄로부터 더욱두털게 보호하려논 것임안 저 2조제5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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