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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연도
조정사유
육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전역 제도 없음
6. 25 전쟁 발발
병역법 정상 시행 불가
6. 25 전쟁 후
1953년
36
36
36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정집부담 완화
장집병
1962년
30
36
36
병역부담 완화
1
21 사태
1968년
36
39
39
복무기간 연장
임여자원 해소
1977년
33
39
39
산업기술 인력 지원
해 . 공군병
1979년
33
35
35
확득난 해소
장집병
1984년
30
35
35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확득난 해소
방위병제도 폐지
1993년
26
30
30
임여자원 해소
해군병
1994년
26
28
30
확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공군병
2004년
24
26
27
확득난 해소
병역부담 완화
2008년
24+18 26+20 27+21 6개월 단축
‘
(2014년까지 단계 추진)
2011년
21
23
24
천안함 , 연평도 포격 도발
6개월
3개월 단축
병력중심의 군을
2018년
21+18 23+20 24+22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장집병 병역부담 완화
출처: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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