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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0대 아들 친구 성뚜행한 40대 남성
판사도
‘선 넘없다” 지단
입력2024.12.18. 오후 4.50
기사원문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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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회 악용.. 범행 장면 성착취물로 제작하기도
항소심 법원, 병합재판서 징역 1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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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10대 청소년올 상대로 성뚜행, 성착
취물 제작 등 성범죄틀 자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올 선고받앉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올 파기하고 징역 10년올 선고햇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햇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본인의 주거지
에서 10대인 B양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
고유사 성행위 및 성적 학대지 자행한 형의, 이같은 범행 장
면올 촬영해 성착취물올 제작한 형의 등으로 1심서 징역 8년
올 선고받앉다. 지난해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주거지에서
B양의 신체틀 85회에 걸쳐 촬영한 현의로 1 심서 징역 2년6
개월올 선고 받기도 햇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B양이| 집에 자주 놀러
온다는 점울 이용해 친분올 쌍은 것으로 조사되다: B양이 A
씨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점울 악용한 범행이라는 게 수
사기관의 설명이다
검거된 A씨는 범행 전반을 부인하다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올 통해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햇다. 법
정에서도 형의 대부분올 부인하는 입장올 취햇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에게 선의로다
가갖다고 햇지만, 선올 넘어선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올 부
담해야 한다. 책임올 피하지 양고 다해야 아들에게 당당히 돌
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나
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A씨의) 과거 전력 등올 고려해
형을 정햇다”고 판시하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gz@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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